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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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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1.1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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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지급금 전년대비 평균적으로 소폭 증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조정된다고 13일 밝혔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주요변수 재산정으로 2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평균 0.7%)한다. 이는 전년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은 높아졌지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이를 일정부분 상쇄했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원으로 변경된다.

최준우 사장은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그동안 가입대상 확대,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 강화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 2000가구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며 “2022년에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하여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담보제공방법에 따라 가입자 부담비용 및 배우자연금승계 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전에 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주택연금으로 가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연금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상관이 없어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에도 불구하고 원래 받던 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도 기존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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