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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의원,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5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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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의원,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5건 통과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1.1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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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과 각 현장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조례 마련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의원(김해7,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5건이 지난 1월 18일 제3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박준호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경남지역 주력산업의 하나인 방위산업의 육성과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으로 방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촉진 등 지역의 방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경상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은 도심이나 주택지의 주차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주차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주택지 인근의 상업시설 주차수요가 주택지 이면도로를 점유하게 됨에 따라 정주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부설주차장 등의 주차장 설치·지정을 하는 시·군과 협력하여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지원으로 개방을 유도하여 주차난 완화하고자 했다.

▲‘경상남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유리가 사용된 건축물․투명방음벽 등의 증가로 전국적으로 야생조류의 충돌·폐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류 충돌에 대응해서 동물복지 개선 및 생물다양성·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오늘날 기후위기와 원자재·에너지 고갈 등이 지구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생산과 소비·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 가속화 등의 상황에서 경남도가 각종 정책 및 제도를 수립, 시행함에 있어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준호 의원은 “도의원의 본업은 도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면서 “앞으로도 조례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준호 의원은 제11대 경남도의회가 출범한 2018년 7월부터 총 37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경남도의회 개원 이후 가장 많은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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