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대비하여 지난 21일 장유맑은물순환센터의 위험시설인 바이오가스 제조 및 사용시설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했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 제조 및 사용시설은 하수처리 중 슬러지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사고 발생시 중대재해로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시설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에 부식이 취약한 안전변 교체, 녹슬기 쉬운 부분에 오일 및 구리스 도포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한 부분을 사전에 정비하고 점검하였다.
장유맑은물순환센터장은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불안전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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