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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차 방역지원금 3만5000곳에 105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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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차 방역지원금 3만5000곳에 1050억 지급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2.02.2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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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신청 접수…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최선

김해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300만원 2차 방역지원금의 관내 지급 대상이 소상공인, 소기업 3만5000개소로 그 규모가 총 1050억원이라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으로 할 수 있다.

23일과 24일 이틀 동안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수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25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방역지원금 문의는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로 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현재 접수 중인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도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챙겨봐야 한다.

방역물품 지원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자가진단키트 등으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했던 16개 업종이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영수증을 김해시 누리집 배너를 이용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하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당초보다 1개월 연장돼 3월 25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영수증 검토 후 2~3주 이내로 입금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와 시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소상공인인 꽃집과 문구점 등 4개 업종(900여개소)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자금(30만원) 신청을 내달 4일까지 받는다.

지원금 신청은 시청 누리집 또는 신청서, 증빙자료를 구비한 후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3월 초에 접수할 예정이다.

4분기 손실보상 지원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피해 보전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생안정자금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주시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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