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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항공우주산업 경쟁력확보를 위한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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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항공우주산업 경쟁력확보를 위한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2.04.04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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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 급속 성장 및 규모 증가에 따라 항공우주전담부처 필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항공우주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1일 ‘항공우주청’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공우주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98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설립과 함께 시작된 우리 항공우주산업은 지난 30여 년간 외형적‧기술적 성장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10월 첫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하는 등 비약적인 성과를 도출해냈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 우주산업 규모 역시 증가해 2020년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4470억 달러, 한화 약 523조 원으로 2005년보다 176%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주요 항공우주개발 선도국들은 정책 수립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 혹은 독립적인 우주전문기관 등 별도의 정부 조직을 운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항공우주정책을 총괄할 조직이 없어 해당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등 해외 주요국은 독립적인 기구를 마련해 정책 및 사업관리, 예산집행, 연구개발 등 항공우주개발분야의 국가 전략 결정과 부처 간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우주위원회가 마련되어있지만 산업 진흥과 연구 수행 등 각종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항공우주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기구인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고, 그 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항공우주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도록 하여 정부에 따라 쉽게 조직을 축소․폐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관계 부처에 흩어져있는 항공우주 관련 업무를 항공우주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김정호 의원은 “항공우주산업은 이제 연구단계가 아닌 산업화단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고,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정보통신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우주개발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우주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미래산업과 국가안보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정호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항공우주청 경남 신설을 약속했었다. 도민들과의 약속이 꼭 이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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