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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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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발생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2.04.1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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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부시장 살처분 현장 점검 나서

김해시는 지난 7일 한림면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생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8일 밝혔다.

시는 7일 오전 11시경 해당 농장 고용 수의사로부터 폐사축 발생 신고 접수 후 신속히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에 검사의뢰했으며 1차 결과 AI 공통 항원 양성 확진되고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검사의뢰 후 오후 11시경 H5형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종란검사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에 판별될 예정이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13만5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8일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인근 500m 가금농장 11호 16만7000수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 반경 10km 이내 622농가 64만6000수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하고 공수의 7명, 가금 전담반 13명을 동원하여 임상관찰을 실시했다.

이는 고병원성 AI 위기단계 하향 후 발생한 것으로 시는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관내 방역차량 5대를 동원하여 발생지역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가금농가에 대한 생석회 도포를 실시했다.

김석기 부시장은 이날 살처분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살처분에 동원되는 인력에 대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조치와 작업상 안전 주의를 당부하고 살처분 과정에서 침출수 유출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시의 살처분 방식은 안락사한 닭을 고온(250℃) 스팀열처리로 바이러스 전염력을 제거한 후 잔존물(부피 50% 이상 감량)은 토양 오염이 없도록 대형 저장조에 톱밥 등 부숙제를 투여하여 2개월간 발효한 후 퇴비처리(소멸처리)하는 방법으로 친환경 살처분 방법 중 하나이다.

김 부시장은 “지난 1일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된 이후에 발생한 만큼 신속한 방역조치와 추가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며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소독·방역시설 정비와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또는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금류 의심증상 신고는 김해시 농축산과(330-43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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