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50%),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재산세 감면(10~75%),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한 유흥주점 재산세의 일반과세를 통한 감면은 전년과 동일하며 올해는 영업용 승용․승합․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100%)이 추가됐다.
이를 통한 올해 전체 감면예상액은 4만5841건에 13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감면방법은 소상공인 건축물 임대료 인하 건축물의 경우 7~12월 신청을 받아 감면하며 사업소분 주민세, 영업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유흥주점의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확정되면 시에서 직권으로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세무과(330-3492, 399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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