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한국도로공사 휴게소에 코로나19 관련 소송금지 강요
상태바
한국도로공사 휴게소에 코로나19 관련 소송금지 강요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2.04.11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영휴게소 전경.
진영휴게소 전경.

진영민자휴게소의 경우 25년 후 1년 계약연장을 조건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소송금지를 강요하며 민자협약변경을 요구하여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는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영업제한뿐아니라 관광마저 중지되어 고사 직전에 몰아넣었다.

2019~2021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총매출액 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2019년 1조 4304억원이었던 매출액이 2020년 1조 467억원(-26.82%)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9813억원(-31.39%)으로 감소했고, 대형 휴게소의 경우는 코로나이전 보다 더욱 심각한 매출감소를 보였다.

2021년 1월 남해고속도로에 오픈한 진영복합(부산)휴게소는 년간 토지사용료로 년간 54억(21년기준/VAT제외), 매월 4억5000만원을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고 있으며, 21년 휴게소 총매출액은 85억으로 매출액에 약63.5%가 한국도로공사의 토지사용료로 납부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 진영복합(부산)휴게소 운영사는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와 다르게 지역맛집유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주유소는 전국최저 유류판매를 기조로 고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운영하고 있으나, 21년 약 22억원의 손실이 발생되어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진영복합휴게소는 최소사용료과 매출액 일정수수료율 중 높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매출액이 늘어나면 임대료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체결된 협약서에는 “지진, 홍수, 해일,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등에는 사용료를 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도공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코로나19는 재난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공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어떠한 재난보다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임에도 또한 정부의 반값임대료 권고에도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제실속 챙기기에 급급해 휴게소 운영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진영복합휴게소 관계자에 따르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도 코로나19로 입은 영업손실을 모두 보상해달라는 것도 아니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에 정한 것처럼 자연재해에 준한 임대료를 조정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정부의 방역지침보다 강화된 한국도로공사 규제를 이행하며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법의 규제 절차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서비스의 의무를 계속 강요하고 코로나19가 재해가 아니라며, 높은 임대료를 계속 받아가는 한국도로공사는 25년 후에 운영기간의 1년 연장을 강요하며 도공에 영업손실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제기를 못하도록 협박에 가까운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휴게소의 품질과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져 고속도로 이용객인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 우려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