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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 적발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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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 적발 사례 공개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2.05.02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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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에 감찰사례 전파를 통해 유사사례 예방

행정안전부는 약 4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6월 1일)까지 남은 선거기간 중 지방공무원의 선거 관련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주간의 감찰활동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은 지난 3월 30일부터 행안부-시·도 합동(49개반 496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5주간 다수의 선거 관련 비위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선거 관련 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선거 관여’, ‘기부행위 제한 위반’, ‘지자체장 치적 홍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활동 위반’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유형별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지자체 소속 공무원 2명은 B당 당원자격을 유지하면서, 당원만 가입·활동할 수 있는 B당 A지역위원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했다.

C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전(前) C지자체장 선거캠프 개소식에 상영될 축하 메시지를 요청함으로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D지자체 소속 공무원 6명은 D의회 의장 취임 후 업무추진비로 5회에 걸쳐 명절선물(한과세트)을 구매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D의회 의장 명의로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 제한 의무를 위반했다.

E지자체장은 본인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재직기간 중 추진한 사업 등에 대한 치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F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2022년 3~4월까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작성’ 22회 및 ‘좋아요 클릭’ 129회 등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남은 지방선거 기간 중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적발 사례를 통보하여 전 직원들이 공람하도록 요청하고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국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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