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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살 및 복지 대책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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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살 및 복지 대책촉구
  • 영남방송
  • 승인 2007.11.23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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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이유감 의원

 

   
 
  이 유 갑 경상남도의원  
 

김해출신 이유갑 도의원은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복지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가려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자살 문제를 포함하여 선진노인복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갈 것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료를 통해 전체 자살자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36.2%이며, 경남은 38.8%에 이르고 있어서 노인 자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노인의 자살에 대해서는 80% 정도가 우울증, 20% 정도가 충동적인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성적인 신체질환과 경제적인 어려움, 고독과 비관적인 마음,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말미암은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자살대비 사망률이 청년들은 200대 1 정도이지만, 노인들은 4대 1 정도로서  자살시도의 완성률이 상당히 높다고 제시했다.

독거노인들의 '나 홀로 죽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홀로 숨진 채 발견된 노인들의 수는 2006년 12월 말 기준으로 8만여 명으로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은 제도권 안에 있지만, 과반수의 독거노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전제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지만, 경남도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며, 현재 노인요양 시설은 71개소에 불과하여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에서는 3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며 이 제도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3만 6천 원을 선납해야 국가에서 20만 2천5백 원을 부담하여 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노인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야 할 지원대상자 중에서 월 3만 6천 원을 낼 수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되는가이다.

이유갑 의원은 현재 경남도에 1개소밖에 없는 노인학대 예방센터를 20개 시군에 최소한 1개소씩 건립되어야 하며 경남도에서는 각지자체와의 행정적, 재정적 협력을 통하여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이날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서 이 의원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절실하게 느끼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는 저소득층의 노인들에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계비의 지원이 가장 확실한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하며, 경남도의 형편에 맞는 적정한 생계비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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