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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제출서류 간소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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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제출서류 간소화 시행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6.10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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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120만 원 6년간 지원
경남 바로 서비스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청 절차 개선

경남도는 9일부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 시 ‘경남 바로 서비스’로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도민 불편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경남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경남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도와주고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에 거주하거나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예정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임차보증금 최대 9000만 원까지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하고, 금융기관에서 임대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최대 4000만 원의 3%인 연 120만 원까지 6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그동안 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업무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그동안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 바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서류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경남 바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청년주거담당(055-211-4474)으로 문의하면 되고, 대출 관련 사항은 도내 농협(중앙회) 지점·경남은행 지점에 상담하면 된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청년들이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준비, 신청방법 등에 관한 번거로움을 얘기했던 만큼 이번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경남 바로 서비스 활용을 통해 청년들의 사업신청 편의성을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지원 사업 신청에 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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