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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종이수입증지 7월 1일부터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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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종이수입증지 7월 1일부터 전면 폐지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6.2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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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시 종이증지 대신 인증기, 전자납부 등 납부방법 다양화
보유하고 있는 증지 6월 30일까지 사용... 미사용한 종이증지 환매신청 가능

경남도는 그동안 각종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왔던 종이수입증지를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폐지한다.

종이수입증지는 1950년대부터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지자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인증기 및 신용카드 결제 도입 이후에도 일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어 오던 종이수입증지는 민원사무 전산화로 사용이 급감했다.

2022년 7월 1일부터 민원수수료 납부 방식 중 하나였던 종이수입증지는 사용이 폐지되며, 요금계기(인증기)와 신용카드 단말기, 전자납부 등의 방식으로 개선된다.

종이수입증지 폐지로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 시, 판매처에 방문해 수입증지를 구매 후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 하는 불편함 외에도 증지 분실, 훼손, 위변조, 재사용 등의 부작용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별도 환매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매신청은 도청 농협 또는 시·군청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통장사본, 실물증지, 환매신청서가 필요하다.

경남도 세정과 관계자는 “종이수입증지 폐지로 구매, 보관 등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훼손, 위변조, 재사용 방지 등 납부의 투명성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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