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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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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7.04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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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되면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남도는 2022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한다.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 경남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시설장비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도 모집한다.

1년간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인증사회적기업 40%, 예비사회적기업 50%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모두 오는 19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며, 참여절차 안내를 위해 오는 6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최종 선정 기업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일자리창출사업은 8월 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고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055-266-7970),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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