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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정보 1회 유출해도 파면…“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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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정보 1회 유출해도 파면…“무관용 원칙 적용”
  • 미디어부
  • 승인 2022.07.1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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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고의 유출 징계·형사처벌 강화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목표로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 고의 유출 징계 및 형사처벌 강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7년 2개 기관에서 3만 6000건이었으나 지난해는 22개 기관에서 21만 3000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중징계는 2017년 9건에서 2020년 2건으로 감소하는 등 징계는 약화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부정 이용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벌 규정을 보호법에 신설한다.

공공기관 대상 과태료·과징금도 더욱 적극적으로 부과한다. 법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집중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상 기획 점검 또한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 3단계 안전조치 의무 부과

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성 및 유출 때 파급효과, 취급자수 등을 기준으로 공공부문 시스템 1만 6199개 중 10%의 시스템을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선정해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1단계로 접근권한 관리를 위해 취급자 계정 발급을 엄격화 해 인사정보와 연동하고 미등록된 직원은 계정 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통해 이용기관의 목적 외 시스템 이용을 통제하고 취급자가 필요·최소한 정보에만 접근하도록 권한을 제한한다.

2단계로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운영기관은 이용기관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상적 접근 시도를 탐지·차단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소명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활용 시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도 처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와 같은 3단계 안전조치는 집중관리 시스템부터 우선 도입한다. 내년에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 규정을 제정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 처리 책임 및 역할 명확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이용기관에서 소속 취급자에 대한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하다.

이에 소관 부처 및 시스템 운영·이용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아울러 개별 시스템별로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감독하고, 시스템 단위 안전조치 방안도 수립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수탁자에 대한 조사·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기관도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분하고 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제공하고, 지역별 정책 수립을 위해 시도 개인정보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를 지원한다.

◆ 공공부문 대응 기능 확대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해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기관에 적정 인력 배치를 권고하고, 각 기관은 3단계 안전조치의무를 위한 필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정보화 예산 낙찰차액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활용할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위가 유출에 대한 신속 대응과 함께 수준 진단 및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을 하는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부처 간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스템별 현황과 특성,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준 등에 대한 더욱 상세한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기획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약속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고통받는 경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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