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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상봉' 석달 만에 접촉 중단…요양병원 환자 가족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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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상봉' 석달 만에 접촉 중단…요양병원 환자 가족들 "한숨"
  • 미디어부
  • 승인 2022.07.2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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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코로나19 재확산에 비접촉 면회만 가능
한시적 대면면회 허용 3개월만…보호자들 "답답해"
환자들 외로움·요양병원 환자 방치 등 불안감 고조
코로나 확산에 전면중단 우려도…정부 "가급적 유지"

 직장인 김모(30)씨는 최근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할머니의 퇴원을 고민 중이다. 오는 25일부터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이용했던 '비대면 면회실'에 대한 기억은 좋지 않다. 칸막이 너머 계신 할머니와 소통이 어려웠던 것은 물론 냉방시설이 없어 땀을 뻘뻘 흘리며 대화를 나눠야 했다. 면회하는 내내 병원 관계자들도 옆에 있어 할머니는 시설에서 겪었던 속상한 일도 맘 편히 터놓지 못했다고 한다.

김씨는 "할머니가 접촉 면회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으신 뒤 우울해하시더라"며 "할머니가 건강도 잃으실까봐 면회 제한 기조가 유지되면 퇴원 후 집으로 모셔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등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 시설 내에서의 접촉 면회가 내주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지난 4월30일부터 접촉 면회가 허용됐으나 석달 만에 다시 접촉이 중단되는 셈이다. 이에 환자 보호자들을 중심으로 면회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령의 환자일수록 비접촉 면회에 따른 어려움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보호자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매서울 때마다 면회를 축소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56)씨는 이번 소식을 접한 뒤 접촉 면회가 잠시 허용돼 올 봄 어머니와 4개월 만에 포옹했던 순간을 떠올렸다고 한다.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칸막이를 둬야 한다는 사실에 답답함이 크다. 이씨는 "어머니가 눈이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려서 비접촉 방식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토로했다.

일부 보호자들은 대면 면회가 제한적으로라도 허용돼야 한다는 국민제안 및 국민신문고 민원글을 올리고 있다. 면회 희망자가 코로나 검사 후 음성이 나올 경우 보호자 1명에 한해서 접촉 면회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부 안모(49)씨는 지난 21일 관련 국민제안을 올렸다. 안씨는 "와상 환자들의 경우 가족들이 비접촉 면회를 통해선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욕창 등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오히려 요양시설 내 근무자들이 환자를 소홀히 해도 이를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 가족들 사이에선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져 비접촉 면회마저 금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자들의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해선 가족들과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면회는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비접촉 면회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보다 심해질 경우 비접촉 면회 중단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면 비접촉 면회 중단도 고려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비접촉 면회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나오는 접촉 면회 허용 요구에 대해서는 "가족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르신의 안전을 생각하면 가족 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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