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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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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 지도·점검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8.0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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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기간 82개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장 대상
석면감리인 지정실태, 석면 비산측정 적정 여부 등 점검

경남도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82개 학교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소재 시군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학교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석면해체 면적 800㎡ 이상) 33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지정(석면해체 면적 800㎡ 미만) 49개 학교 등 총 82개 학교 공사장을 점검한다.

공사장별 공사 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서 자체 점검 일정을 정해서 환경(석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상 중 10%에 해당하는 8개 학교를 선별해서 도와 시‧군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면공사장 석면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 석면 비산측정, 석면폐기물 관리실태, 기타 안내판 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석면으로부터 걱정 없는 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면공사 발주자와 감리인들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점검 대상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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