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교차로 우회전 방법
상태바
교차로 우회전 방법
  • 오중환
  • 승인 2022.08.02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에 교차로 곳곳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체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횡단하는 보행인이 있을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호하도록 하였지만, 이제는 횡단보도 밖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의 의사까지도 확인해야 하니 이런 난감이 따로 없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해마다 줄고는 있으나 횡단보도에서의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니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방법을 엄하게 하여 생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에게 모호할 뿐 아니라 단속하는 경찰들조차도 혼란스러워하는 법 규정으로 인해 이러한 도로의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다.

시쳇말로 궁예의 ‘미륵관심법’이라도 터득해야 할 판이다. 많은 유튜버나 SNS상의 논객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퍼뜨리는 것도 논란을 부추긴다. 어떤 유명 유튜버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서 신호가 끝나야 갈 수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보행인이 없으면 진행하여도 된다고 열을 올리니 단속에 예민한 운전자들은 무조건 정지해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혼란이 계속되자 경찰청에서도 7월12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단속을 펼치겠다던 계획을 바꿔 2개월간의 기간을 더 연장하였고, 늦기는 했지만 ‘통행하려는 경우’의 구체적인 예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면 신호기가 있는 곳에서의 정확한 우회전 방법은 무엇인지 이에 관련 법 규정을 간추려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보면 ‘적색등화’ 시에는 “차마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적색신호에 반드시 일시 정지했다가 전방이나 좌측에서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 우회전이 가능한 것이고, 사고 시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이제부터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습관화하여야 하며 경찰청이 제시한 ‘건너려는 사람’의 행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럼에도 보행자가 없을 시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사족을 붙이자면, 입법의 원칙으로 ‘명확성의 원칙’이 있다. 형사벌을 부과하는 법률은 사람이 장래의 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표가 되는 기능을 가지며 이러한 법규범은 국민들의 준법 생활의 규범과 법관의 재판규범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할 정도의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건너려는 사람’이라는 판단은 운전자로서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건너려는 사람 내심의 영역임에도 이를 법으로 규정함으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비록 그에 관한 몇 가지 예를 제시하긴 했지만 앞으로 이로 인한 법적 다툼은 또 얼마나 빈번할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