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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주차 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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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주차 이제 끝...
  • 영남방송
  • 승인 2007.11.24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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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2008년 2월부터 주차장 유료로
김해시(시장 김종간)는 현재 부설주차장을 무료개방이라 인근 주민 또는 인근 사무소 직원들의 무단 장기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작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자체 단속을 실시하나 강제력이 없는 홍보와 계도뿐이라 민원인의 불평.불만이 계속됨으로써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병폐를 바로잡고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시청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본관,민원청사 앞,차량등록사업소에 RF인식시스템(정기권 인식 시스템)을 설치 공사를 실시해 오는 12월 완공하여 2008년 1월은 시범운영 및 홍보를 하고 2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요금징수 구분은

대형(버스,트럭2.5톤이상)은 최초 1시간 무료,1시간초과 매 30분마다 1,000원
소형(승용,승합25인승미만,트럭2.5톤이하)도 최초 1시간 무료후 매30분마다 500원
경차 및 장애인차량은 최초 1시간 무료이며 이후 매30분마다 250원(50%감면)부가한다.

출입기자와 시의원(의회 개원시 의원차량 무료)는 1일 500원으로 책정 부가하며
직원차량(읍면동포함,청내에 입주한 단체,기관의 임직원중 등록차량은 직원과 동일시)이 등록된 차량이면 1일 1,000원부가이며,미등록차량은 일반요금이 적용된다.

한편 행사 참석차량(시 주관 관련부서 사전 협의시)은 행사시간동안 무료이나 행사후 일반 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토, 일, 공휴일은 무료 개방하며 1일 최고 징수 요금 : 5,000원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부설 주차장 운영시간은 본관청사 : 오전8시 ~ 22시 (22:00 이후 차량 출입 제한),민원청사, 차량등록사업소 : 오전8시 ~ 18시까지로 제한할 계획이다.


정해웅 기자/jhu3333@y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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