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시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적용 71억원 부과
상태바
김해시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적용 71억원 부과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2.08.17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이어 코로나로 힘든 중소사업자 지원

김해시는 2022년 주민세 24만5038건 7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소분 4만143건 49억원, 개인분 20만4895건 22억원이며 사업소분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사업자(개인사업자 및 일부 법인) 감면을 적용해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10억원)를 감면 조치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올해는 문의가 많은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발부해 납세 편의에 기여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종이고지서 없이 지방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또는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김해시청 세무과(055-330-3491)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