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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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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2.08.17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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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시적 과태료 면제 신고기간 후 집중 단속

김해시는 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시는 8월 말까지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 이번 신고 기간 이후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려면 시에서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하면 되고 등록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경우 목걸이 분실,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중 최대 3만원을 지원해주는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소지, 연락처 변경과 사망, 분실 신고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챙겨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저소득층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비롯해 예방접종, 진료, 수술 등으로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2013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반려인이면 누구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 반려견을 등록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반려견 추정 마릿수 대비 등록 마릿수는 4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최소화해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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