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개최
마산시(시장 황철곤)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지난 23일 오후 3층 상황실에서 심의위원, 제(개)정부서 주무담당주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서비스 헌장 제.개정안 심의를 열었다. 이번 심의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제정 기업지원, 시정홍보, 가족여성, 녹지공원분야, 지적행정 등 9개 분야 △개정은 공통이행기준, 세무행정, 고객감동, 사회복지 및 구직분야 등 13개 분야를 개정했다.
또한 120기동대분야→고객감동분야에 포함하고 읍면동 분야 32개를 공통이행기준에 통합.고시했다.
행정서비스헌장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마산시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 현행에 창구즉결민원을 1시간 지연하였을때 5,000원, 1시간초과 지연시 1시간당 1,000원을 추가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마산, 창원, 진해시 거주자는 1만원, 경남 도내 시군, 부산, 울산광역시 거주자는 2만원, 그 외 거주자는 3만원을 지급한다고 개정(안)했다.
마산시 관계자는 "민원 접수후 30일 이내에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 조사해 그 결과를 1일 이내로 알리고 업무처리상 잘못이 확인된 경우 마산시보,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해 나가는 등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해웅 기자/jhu3333@y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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