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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수도권 지역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 58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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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수도권 지역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 5884건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2.09.22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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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 위반 적발 건수, 19년 3,222건 → 20년 4,913건 → 21년 5,884건으로 폭증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은 7,390건 → 8,990건 → 6,071건으로 지난해부터 감소세 접어들어
민홍철 의원 “시장 왜곡하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지역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해야”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5,884건으로 3년 전인 2019년에 비해 무려 82.6%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19년 3,222건 ‘20년 4,913건 ‘21년 5,884건을 기록하며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이 기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14곳 중 대구·세종·경남을 제외한 11곳에서 매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총 25,780명이며,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436억 5,900만 원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각각 ▲7,390건 ▲8,990건 ▲6,07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면서 지난해부터 위반 적발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행위”라면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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