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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반지하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정신건강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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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반지하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정신건강 지원법’ 대표발의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2.09.22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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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심리적 안정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거기본법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수준 기준으로서, 현행법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주택공급이나 개량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주거 취약계층은 불안정한 주거생활로 인해 자신의 주거공간에서조차 안정감을 느끼기 힘들고, 지속적인 심리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적 지원 근거는 부재해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민홍철 의원은 “최소한의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은 집에서조차 제대로 쉴 수 없어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폭넓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김두관 ▲박상혁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최기상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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