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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내년 학교급식 단가 12%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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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내년 학교급식 단가 12% 인상 합의
  • 미디어부
  • 승인 2022.09.27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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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서 2022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 등 6개 합의안 서명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27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2년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학교급식비 단가 12% 인상 등 6개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와 교육청이 교육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기관별로 추진되는 교육사업의 협치와 조정을 통해 도민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기구다.

박완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8월부터 수차례 협의를 거쳐 21일 실무협의회에서 도출된 교육 협력 강화, 내년도 학교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 학교급식 단가 인상,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등 등 6개 사항 합의서에 서명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악화하고 경남도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 경남도의 학교급식비 재원 분담률을 2023년에 한정해 경남도, 시·군, 도교육청이 각각 20:30:50 비율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3년도 학교급식 단가는 2022년 대비 12% 인상(380원 정도)하고,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최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질이 높아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남도 전입금(도세 보통세의 3.6% 및 지방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한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교육지원(협력) 사업 추진 방식은 행정 환경과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과 시·군 교육협력사업을 지속해서 협력하되, 학교공간혁신 사업,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사업, 진로체험 차량비 지원사업은 교육청이 단독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내년 5월 4일 개막하는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9월 5일 개막하는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행사를 초·중·고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에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교육은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 분야 중 하나다"면서 "품질좋은 급식 제공을 비롯한 교육문제에 대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청과 도청은 코로나19의 공동 대응, 작은 학교 살리기 등 다양한 교육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폭넓은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경남 미래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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