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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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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내년부터 시행
  • 미디어부
  • 승인 2022.09.28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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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 적용…공사비 현실화 도모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와 협업 '완성' 의미 더해
지역 건설업체 권익향상·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기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공사비 현실화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도급 예정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작업 현장 이동이 많고 협소한 현장 특성 및 여건 미반영 ▲인력품 과소 적용 ▲제경비 인위적 과소 산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시공·건설현장 안전사고 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기준 미흡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손해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공발주기관 불공정사례 조사 및 분석(2019년)'에서도 불공정 유형으로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 및 단가 삭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와 협업으로 소규모 건설공사 기초금액의 저가·과소 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사업 규모,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경상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했다.

설계기준에는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 보완 ▲건설기계 및 인력 조합 비율 보완 ▲현장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안이 폭넓게 반영됐다.

이러한 설계기준은 경남도가 민선8기 박완수 도지사의 '민생과 기업의 경제활력 증진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추진' 의지에 따라 그동안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와 소통채널을 만들어 수차례의 간담회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얻어낸 성과물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경남도는 지역 내 건설관계자 설문조사, 연석회의 등을 통해 외부 관련 기관들 의견을 수렴하고, 적정성 검증을 위해 도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마쳤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 말까지 설계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도는 연말까지 도 본청, 사업소 및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확정된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시행 이후에도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업하여 내용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와 시·군의 계약심사 부서 및 감사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발주 관련 공무원들이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마을안길 포장, 도시 협소공간 등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통해 지역 내 중소건설업계의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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