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가을철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도심지 산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3개조 단속반을 편성하여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훼손 관련 불법행위, 임도변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산림 내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임도변 쓰레기 무단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벌채 행위 등으로 위법행위 적발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해시 산림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 및 현수막 게첨 등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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