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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대면면회, 내주초 재개…중단 두달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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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대면면회, 내주초 재개…중단 두달여만
  • 미디어부
  • 승인 2022.09.2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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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중대본 회의 안건 상정…'허용' 가닥
감염병 자문위·당정협의 등 정부에 권고
"기관 준비 시간 필요…내주 초부터 재개"
남은 규제 실내마스크·격리…중장기 검토
[경산=뉴시스] 이무열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의 대면 면회가 금지된 지난 7월25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옥산동 양지요양병원 안심면회실에서 병원 관계자가 비접촉 면회를 앞두고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경산=뉴시스] 이무열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의 대면 면회가 금지된 지난 7월25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옥산동 양지요양병원 안심면회실에서 병원 관계자가 비접촉 면회를 앞두고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지난 26일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 데 이어 빠르면 다음주 초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말 여름철 재유행 국면에 중단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다만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 여부는 좀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에 "오늘(29일) 당정협의에서 요양병원 등의 대면면회를 가능한 빠르게 허용하겠다고 보고했다"며 "내일(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한림의대 교수)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아주 우수한 환경과 제대로 (시설을) 갖고 있는 요양병원에서는 조금 더 개방적으로 대면 면회를 허용해야 된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초등학교 이하 실내마스크 완화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요양병원 대면면회 허용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아직도 가족 간 면회를 유리 벽을 두고 하거나 따뜻한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을 좀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대비책 속에서 가족 간의 따뜻한 면회가 이뤄져서 온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의료진의 요청이 있었다"고 요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폭이 크지 않고 유행이 안정세로 접어들어 대면면회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커졌다"며 "대면면회를 허용하면 각 요양병원마다 사전예약제 등 준비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주 초부터 대면면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는 지난 2~4월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재개됐으나 여름철 재유행 여파에 7월25일 다시 중단된 바 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데다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커지는 만큼 대면면회 중단은 큰 유행 국면의 보호조치다.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는 당장 완화하기 보다는 추가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방역조치 결정 전에 열리는 감염병 자문위도 금주엔 서면으로 의견만 제출 받고 다음주 중 7차 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빠르면 다음주 중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입국 후 PCR 검사의 경우 요양병원 등 대면면회 보다는 완화 조치가 시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대부분 국가가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구가 늘어나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역 조치가 순차적으로 완화되면 실질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규제는 실내마스크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두 가지만 남게 된다.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는 동절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등 동시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사실상 7차 유행 이전에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유아 등 어린이는 실내마스크로 인해 언어·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어린이들은 단체생활이 많아 감염병 바이러스 전파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7차 유행 이전에 완화를 검토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7일 격리 의무의 경우 방역 당국이 완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기석 위원장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완화 여부는 단기간에 논의되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확진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바이러스 배출량 등 완화 근거가 마련돼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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