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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초기 전자장치 부착 가능…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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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초기 전자장치 부착 가능…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2.10.2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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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처벌법·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신설…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가능
사진=법무부TV 영상 캡쳐.
사진=법무부TV 영상 캡쳐.

앞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진다. 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가해자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나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잠정조치로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어기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신설도 포함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다만 정당한 이유 등 일반 스토킹 요건에 더해 ‘목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처벌 범위의 과도한 확장은 방지했다. 또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행위는 온라인 스토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 원 이하로 법정형을 상향한다.

현재까지는 경찰이 잠정조치 위반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이미 범인이 현장을 떠난 경우 등 현행 범인이 아닌 경우에는 체포 등 즉시조치가 불가했다. 하지만 법 개정 시 경찰 판단으로 긴급체포 등 신속하게 현장 조치해 추가 범행 차단이 가능해진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에 대한 형벌도 신설된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강화된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과 방법 등도 규정된다. 법원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스토킹 행위자는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신고한 후 사법경찰관리의 지시에 따라 전자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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