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민홍철 의원, ‘농어촌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법’ 대표발의
상태바
민홍철 의원, ‘농어촌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법’ 대표발의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2.10.25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지자체가 농어촌 거주 65세 어르신들에게 버스요금 지원하는 내용 담아
민홍철 의원, “농어촌 어르신들 교통복지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농어촌 거주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교통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철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 등의 수송시설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교통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버스 등의 요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홍철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수도권전철 및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 대다수가 철도가 잘 구축된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며, “이 같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농어촌 어르신들은 버스나 택시 이용으로 교통비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교통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 ▲김두관 ▲김정호 ▲김회재 ▲박상혁 ▲이학영 ▲장철민 ▲전재수 ▲한정애 ▲허영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