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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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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폐회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2.10.28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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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11건, 동의안 16건, 규칙안 1건 등 총 29개 안건 의결

김해시의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6건을 포함한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6건, 규칙안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안선환 의원의 '농업 외 소득기준 규정, 현실성 있게 조정하자' ▲김진일 의원의 '산업(농공) 단지의 통합관제센터 설립을 촉구합니다' ▲조팔도 의원의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립 노력을' 등의 대한 정책제언이 진행됐다.

또한 이미애 의원은 김해 조명사업 수의계약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류명열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 및 현장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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