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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내 나무병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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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내 나무병원 전수조사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11.03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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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한달간 나무의사 제도 홍보…나무의사 자격 보유 여부 등 전수조사

경남도는 2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 시군과 함께 나무의사 제도를 홍보하고 나무의사 자격 보유 여부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도내 나무병원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나무의사제도는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를 말하며, 산림과 공동주택 및 교육기관 등 녹지공간 내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 1종 나무병원(수목피해진단‧처방‧예방‧치료)과 2종 나무병원(나무의사 진단 처방에 따라 예방‧치료담당)으로 구분되며, 본인 소유의 수목 외에는 나무 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하다.

아울러 내년 6월 27일 폐지되는 2종 나무병원의 종사자는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해야 운영이 가능함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도내 나무병원과 공동주택, 교육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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