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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완충재 누락·가파른 주차장 램프도 공동주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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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완충재 누락·가파른 주차장 램프도 공동주택 하자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2.11.18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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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반복·다발성 하자 등 96건 담아
층간소음 관련 조사 현장.(사진=국토교통부)
층간소음 관련 조사 현장.(사진=국토교통부)

#새 집으로 이사한 A씨는 윗 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윗집의 동의를 얻어 바닥 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해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돼 있어 하자로 판정받았다.

# B씨가 입주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 램프 경사도가 불량해 입주민의 차량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용검사 도면상 주차장 램프 경사도는 16.66%였으나 현장 실사 결과, 하행선 하단부 중 일부 구간의 경사도가 19.07%로 사용검사 도면의 경사도를 초과해 하자로 판정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고 있다.

사례집은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 동안 평균적으로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는데 특히 지난해에만  7700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례집을 살펴보면, 붙박이장 등에서 먼지다듬이가 발생해 시행사에서 방역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먼지다듬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벌레 사체가 확인된 싱크대 하부장 및 붙박이장 자재의 함수율을 측정한 결과 KS기준(5∼13%)에 적합(8.7∼9.6%)하고 벌레 발생 원인이 시공상 결함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또 세탁실 폭이 좁아 입주자가 사용하던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었던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 세탁실 폭을 측정한 결과 669mm로 사용검사 도면상의 폭(660mm)을 초과하고 하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창호에 결로가 발생해 하자신청한 사례는 해당 세대에 사용한 유리는 관계규정 상 열관류율은 만족하나 창호 부속재인 모헤어의 길이가 부족하고 풍지판은 기밀성이 떨어져 하자로 판정됐다.

국토부는 18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한다. 국토부 누리집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도 누구나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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