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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잡는다…국토부·관세청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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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잡는다…국토부·관세청 맞손
  • 미디어부
  • 승인 2022.11.2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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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자금 불법반인 의심사례 반기별 제공
관세청, 외환거래내역 검토 요청시 신속 협조키로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해외자금 불법반입' 유형이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21.3%)을 차지했다.
 
그동안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쉬워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외국인 불법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시공조 체계를 구축할 경우 두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거래 정보와 외환거래 정보를 적시에 활용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불법행위가 의심돼 통보한 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해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며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며 "국토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단속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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