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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자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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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자가까지 확대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2.11.22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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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대출이자,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김해시는 ‘청년·신혼부부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지원 로드맵’ 완성을 위해 내년부터 자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규 주거지원 사업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를 3%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첫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내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과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내년 김해시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임차가구인 청년·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618가구에 6억18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해 이달부터 총 1500여가구에 30억3000만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다자녀가구에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원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도 내년 새롭게 추진해 빈틈없이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과장은 “내년에는 기존 임차가구 지원사업의 추진과 함께 자가가구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청년·신혼부부, 다자녀가구까지 이어지는 ‘청년·신혼부부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지원 로드맵’을 완성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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