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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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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22.11.28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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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율하2지구 특정구역(신도시) 상업지역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율하2지구 특정구역을 비롯한 9개 지역은 김해시가 지정한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 특정구역으로써 특정구역 내에는 1업소 1간판이 원칙이며, 건물 1층에 한하여 창문 이용광고물(일명 썬팅)이 허용되는 등 도시미관을 위해 각종 광고물이 제한된다고 한다.

김해시는 코로나19 이전에는 단속에 중점을 두어 1년에 2~3개지역의 특정구역을 일제 정비했지만, 이후로는 매년 1개 지역만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통해 정비를 한다고 한다.

정비대상으로는 율하2지구 상업지역 전체 상가 287개소 업소의 옥외광고물 745건중 적법광고물 등 391건을 제외한 나머지 354건의 불법 광고물이었으나, 연초부터 양성화 및 계고를 통하여 대집행 당시 157건이 자진철거 되었으며, 나머지 197건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한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상가 주민들과의 큰 마찰없이 완료되었으며, 특히 영업허가시 간판설치 사전안내 및 불법행위 광고업과 처벌 강화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이며, 내년에는 인근의 율하1지구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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