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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지도’ 법적 근거 명시... 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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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지도’ 법적 근거 명시... 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2.12.12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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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포함

학교장과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 법안 4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치, 학교 질서가 유지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매년 실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원활한 대출원리금 상환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출국 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일부 개정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후임자를 찾지 못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자격뿐 아니라 민간자격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기본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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