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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고향사랑기부제, 힘찬 새해 첫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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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고향사랑기부제, 힘찬 새해 첫 출발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3.01.0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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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팀 신설하여 적극 추진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김해시는 2023년 새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팀인 고향사랑기부팀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고향뿐만 아니라 본인 주소지 외 지자체 어디든지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는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기부금액 10만원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 30%)이 제공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을 기부하면 2,408,500원(세액공제 908.500원, 답례품 15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향사랑 기부방법은 온라인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부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전국 NH농협에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영업시간 내에 방문하면 된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에서 검색 가능하고, 고향사랑기부 후 제공되는 포인트로 봉하쌀, 고향사랑세트(포크밸리 한돈), 산딸기 와인, 가야 막걸리 등을 답례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 및 김해시의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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