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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중도해지해도 '청년내일채움' 최대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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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중도해지해도 '청년내일채움' 최대 100% 지급
  • 미디어부
  • 승인 2023.01.27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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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세부과제 논의
기업 귀책에도 기업 부담금은 못받았으나 개선
징역·벌금 등 과도한 형벌규정, 과태료 등 완화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1월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17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2.11.1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1월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17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2.11.1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사업장 폐업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도 청년은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세부과제를 논의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다만 사유와 기간에 따라 해지 환급금은 달라진다.

폐업, 부도, 임금체불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청년과 정부가 낸 금액은 청년이 받고, 기업이 낸 금액은 정부에 반환된다. 이직, 휴직, 미납 등 청년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업의 폐업 등 청년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기업이 낸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중도해지 시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만기일이 임박한 청년이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는 관련 사업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초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고용노동법령상 과도한 형벌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많은데,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령 개정 사항으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5월 규제혁신 특별반을 발족한 이후 산업안전, 직업훈련, 구인난 해소를 중심으로 176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지난해 말까지 101개 과제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75개는 개정안 행정예고 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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