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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週최대 69시간 근로 논의…'과로우려' 64시간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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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週최대 69시간 근로 논의…'과로우려' 64시간 검토도"
  • 미디어부
  • 승인 2023.02.24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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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 개편방안…내달 초 최종 발표
전문가, '11시간 휴식' 포함 69시간 권고했으나
준수 어렵고 과로 우려…휴식없이 64시간 검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3.02.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3.02.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추가로 64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초께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한 주 최대 69시간에 더해 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주 최대 64시간 근로도 가능하게 선택지를 넓힌 것이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시간만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폭넓게 늘려 탄력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연구회 권고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월평균 4.345주를 곱해 월 52시간이 된다. 이 경우 첫째 주에는 주 15시간, 둘째 주에는 주 8시간 등 월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다만 연구회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13시간이며 이마저도 근로기준법상 8시간마다 1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에 따라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을 넘길 수 없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정부가 그러나 주 최대 69시간뿐 아니라 주 최대 '64시간' 선택지를 꺼내든 것은 현장에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조치를 지키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만약 밤 12시에 퇴근하면 다음날 오전 11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기업에서는 평소보다 일이 많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과로 우려도 있어 추가적인 선택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며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 없이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주 최대 64시간 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의 주 최대 근무 64시간인 점을 감안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만 "현재 이러한 방안을 모두 포함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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