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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이름·나이·주소 등 신상 공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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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이름·나이·주소 등 신상 공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3.03.06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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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민간임대주택법도 가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2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2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도 공개요건을 판단할 때에 포함한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해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이름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한다.

악성 임대인 명단 등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위험계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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