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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중교통·개방형 약국도 마스크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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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중교통·개방형 약국도 마스크 벗는다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3.03.16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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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약국·입소형 시설·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경남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차질없이 추진
[서울=뉴시스]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대형마트·역사 내 약국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이로써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만 적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서울=뉴시스]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대형마트·역사 내 약국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이로써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만 적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경남도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그대로 유지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16일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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