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3월 16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1년 여성친화도시 최초 지정(2012~2016년, 1단계) 이후 2017년 재지정(2017~2022년, 2단계)을 거쳐 올해 세 번째 여성친화도시 지정(2023~2027년)을 받았다.
앞으로 5년간 ‘함께 성장하는 성평등 도시 김해’를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속 발전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홍태용 시장은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세 번째 지정을 받은 것은 2011년 최초 지정 이후 지난 10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한 성과이며, 앞으로도 ▲모두가 평등한 김해 ▲마음껏 일하는 김해 ▲곳곳이 안전한 김해 ▲다함께 돌보는 김해 ▲꾸준히 성장하는 김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40개 지자체 중 여성가족부 지정심사위원회 심사와 성과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총 25개 지자체가 대상이었으며, 2023년 3월 현재 여성친화도시는 전국 101개, 경남에서는 김해시를 포함한 총 7개의 지자체가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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