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 차량내부에 소화기가 없어 인근 관계자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

김해서부소방서는 지난 27일 오후 2시 59분에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입구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차량 내부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진영휴게소 관계자가 인근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운행 중 휴식을 위해 진영휴게소로 진입하던 차 차량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차량 내부에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휴게소 관계자가 신속히 인근에 설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고 이후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완전히 진화됐다. 만약 인근에 소화기가 없었다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차량화재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도 개정되고 있는데, 현재 자동차 소화기 비치의무는 7인승 이상 차량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2024년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석호 화재조사담당은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압이 중요하므로 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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