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산업 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대기오염도 검사 강화로 18개 사업장에 대해 시설 개선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10개소, 방지시설 훼손 방치 7개소, 변경 신고 미이행 1개소로 위반사업장에 대해 시설 개선 등을 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도장, 주물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및 민원 발생 사업장 11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정밀 지도·점검과 대기측정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
먼저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과다배출 여부를 사전 조사한 뒤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먼지, THC(총탄화수소),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오염도 검사 시료를 채취, 분석했다.
시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시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오염도 검사를 추가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기술과 개선사업비를 지원해 대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중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오염도를 현장에서 검사할 수 있는 THC(총탄화수소) 측정 장비를 보강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기업들은 최적의 환경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