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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출입 제한한 고교 행정실 직원 2심도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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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출입 제한한 고교 행정실 직원 2심도 무죄, 왜?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3.04.20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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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초과자 교장 직무대리 특별 채용, 감사 통해 기관경고처분

시설 담당자, 교장실 자물쇠 교체 뒤 요청 있을 때만 출입 허가

법원 "직무대리자 업무 존재 불명확, 교장실 출입 권한도 없어"

"시설담당 정당한 업무 수행, 사회통념상 위력 행사한 것 아냐"


 정년 초과자 특별 채용(계약 연장)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고등학교장 직무대리의 교장실 출입을 제한한 행정실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학력 인정 평생 교육시설인 전남 모 고등학교의 행정실 시설 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교장실 출입문 잠금장치(자물쇠)를 교체한 뒤 열쇠를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교장 직무대리 B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8년 3월 B씨는 학교 설립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장남으로부터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특별 채용)됐다.

B씨는 정년에 따른 퇴직 시점인 같은 해 8월 채용 기간을 2021년 2월까지 연장했으나 출근하지 않았다.

이 학교 인사위원회는 'B씨는 재직 중인 교원이 아닌 정년 초과자다. 교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기획실장을 직무대리로 선임했다.

전남도교육청도 특정 감사를 통해 교원 임용 부적정, 학교 운영권 위임 등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학교와 설립자에 경고 처분했다.

A씨는 B씨의 자격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을 고려해 교장실 자물쇠를 교체한 뒤 열쇠를 행정실에 보관했다. B씨의 요청이 있을 때만 교장실 문을 열어줬다.

1·2심은 "A씨의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B씨가 교장실에서 직무대리 업무에 종사해 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 이 사건을 둘러싼 분쟁과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춰볼 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교장실 안에서만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직무대리 업무가 존재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즉,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 종사하는 사무·사업을 뜻하는데, B씨의 업무 자체가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B씨에게 교장실을 출입할 업무상 필요 내지 권한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1·2심은 "시설 총괄 담당인 A씨가 교장실 자물쇠 열쇠를 행정실에 보관하면서 B씨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문을 열어준 것은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A씨는 B씨가 언제든 교장실에 출입할 수 있게 했다. A씨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의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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