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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가사소송법’, ‘민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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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가사소송법’, ‘민법’개정안 대표발의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04.25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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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확인될 경우 자녀면접교섭 제한 및 분리조사 원칙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 가정의 자녀를 보호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고려하여 자녀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 발생 사실 등에 대해서는 법에 직접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중 자녀면접교섭을 빌미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이혼을 원하는 피해 배우자를 회유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자녀면접교섭을 통하여 자녀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사조사관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사실조사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축소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에 가정폭력에 대한 확인 절차를 규정하며 ▲가정폭력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이혼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녀가 매개가 된 괴롭힘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개정안 통과로 가정폭력 피해가 증폭되는 일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두 개정안에는 ▲강민정 ▲김두관 ▲김승남 ▲박상혁 ▲박재호 ▲이상헌 ▲임호선 ▲전재수 ▲한준호 ▲한정애 의원(가나다순)이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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