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민홍철 의원,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민홍철 의원,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편집부장
  • 승인 2023.05.26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점검 시 전문성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에 합동 점검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민홍철 의원 “오토바이 소음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보탬될 수 있길”

앞으로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 도로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운행차의 적발ㆍ시정을 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운행차 수시점검의 전문성이 향상돼 불법 오토바이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5일, 지역 내에서 운행차의 소음 기준 적합 여부나 불법개조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시점검을 시행할 때, 지자체가 경찰 혹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합동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 제 36조와 제 38조에 따르면, 과거에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도로 또는 주차장에서 운행차의 소음 기준 적합 여부, 불법개조 여부 등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과 10일 이내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검 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해 효과적인 점검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수시점검 과정에서 해당 지역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등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소음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수시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불법개조 오토바이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