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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근절, 우리 시와 정치권의 인식개선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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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근절, 우리 시와 정치권의 인식개선이 먼저입니다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06.02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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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강영수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 · 칠산서부동 · 회현동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현수막’ 근절에 대한 공공기관과 정당의 인식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우리 시 도로와 인도(人道)에 보면 무분별하게 게첨되어 있는 불법현수막을 심심찮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현수막은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운전자들의 시선을 뺏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현수막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도시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거하고 관리하는데도 과도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등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현수막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우리 시에서는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불법 옥외 현수막을 부착 · 대행해 주는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광고주를 형사고발 조치하는 강력한 대응까지도 고려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전광판 · 전자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광고업협동조합’과 ‘민·관 합동기동반’을 조직하여 단속이 느슨한 주말이나 휴일까지 빈틈없이 관리하는 등 각고(刻苦)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한동안 불법현수막의 부착이 줄어드는 듯했으나,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제8조가 개정되면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현수막이, 수량 · 규격 · 게시장소에 대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해진 점과 시 또는 공공기관부터 지정게시대를 사용하지 않고 정책홍보 · 행사 · 축제 등의 정보를 불법 게시함에 따른 시민들의 준법정신 저하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들도 문제점을 인지하고,‘공공기관’과 ‘정당’의 인식개선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자구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8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정당 현수막 설치 ·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인천시는 현수막 설치제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10개 구·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현수막 관련 ‘조례’의 개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올해 1월 시의원들에게 명절 인사용 현수막을 내걸지 않도록 권고하기도 했으며, 경기도 광명시는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를 도입해 시청 · 소방서 · 경찰서 등 관내 행정기관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을 건당 10개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어 그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고, 각 지자체의 자구책도 미봉책에 불과한 한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정당부터, 근본적인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부터 불법현수막 근절에 앞장서고, 각 정당은 시민들이 정치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도한 정치공방이 담긴 현수막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보행 안전을 담보로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이 더 이상 성행하지 않도록 ‘관’과 ‘당’부터 앞장섭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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