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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795명 피해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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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795명 피해인정 신청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3.06.05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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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차 회의…242호 경·공매 유예·정지 요청 의결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인정 신청 접수도 시작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이날 발족식과 함께 1차 위원회를 진행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호와 부산 진구 60호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접수를 포함해 이날 각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인정 신청은 795건으로 집계됐다.

각 시·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795건에 대해서는 매주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순서대로 개최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서 심의·의결에 속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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