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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악법>정부, 왜 법안 발의해놓고 발빼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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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악법>정부, 왜 법안 발의해놓고 발빼려 하나?
  • 영남방송
  • 승인 2009.03.07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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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대하기 싫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연합뉴스에 물어봐라."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로 언론의 '독립성' 침해와 뉴스통신시장의 독과점 심화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한 말이다. 6일 서울 종로구 문화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다.

그러면서 신 차관은 "언론사에 (국고를)지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연합뉴스가)정부 지원이 필요없다면 법도 만들 필요 없다"고도 했다.

뉴스통신진흥법은 문화부가 연합뉴스와의 조율을 거쳐 지난 5일 입법예고됐다. 연간 수백억원을 연합뉴스에 지원하는 근거 법률인 이 법의 한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대신 뉴스통신진흥회로부터 3년마다 받는 경영 감독을 매년 실시한다는 조항이 부가됐다. 지원을 연장해주는 대신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경쟁과 시장원리를 무시한 특혜성 지원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

신 차관의 언급은 "뉴스통신진흥법에 대해 정치적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 입법예고의 주체이면서도 연합뉴스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사실상 발뺌하고 있는 것. 논란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눈치다. '밀실 협의' 이후 언론과 여론의 비판을 피하려는 고육책이 아니냐는 게 언론계와 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방송 장악'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정부가 또 다시 여론의 지탄을 받게될까 전전긍긍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신 차관은 "당사자들(연합뉴스)이 통제 아니라고 하는데 왜 옆에서 그러느냐"고 공을 연합뉴스에 떠넘겼다.

그동안 신 차관은 현행 미디어 관련법은 1980년대 신군부가 도입한 언론 통폐합 체제라며 5공 잔재 청산을 주장했다. 신 차관은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은 상당히 (5공 잔재가) 청산돼 있는 구조"라고 강변하면서도 그 '구조'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문화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유는 뭘까? 문화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연합뉴스의 '공공성'이다. 신 차관은 "견해 차는 있겠지만 공공성은 있다"며 "이는 연합뉴스도 스스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공공성은 모든 언론 매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본질이자 지켜야할 덕목이다. 연합뉴스에게만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공성과 언론 독립성의 충돌 문제도 있다.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논리로 특정 언론사를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언론계는 특정 언론사에게만 특혜를 줌으로써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이는 해당 언론사의 비대화로 이어져 공익을 오히려 해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 없이 매년 지원을 요구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재단 김영옥 연구실장도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통신사가)친정부성향을 띄게 될 여지가 분명한 만큼 지원을 받는 뉴스통신사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수현 실장도 "뉴스통신진흥법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평가하고 나서 한시법 조항을 삭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평가를 한 후에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경쟁 체제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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